"어르신을 필요로 하는 세상"
시니어인턴십이란?
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참여대상은?
■ 참여기업: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
■ 참여자 : 60세 이상자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
[참여 제한] 재정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,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(그 외 시니어인턴십사업 운영안내 기준에 따름)
지원내용
구분 | 지원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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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형 | 인턴지원금 |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% *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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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지원금 |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, *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 | ||
세대 통합형 | 채용지원금 |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가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(일시금) *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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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취업유지형 | 일반형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, 18개월 80만원, 24개원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(4회) * 지원기준일(18·24·30·36개월 경과 시점)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|
※ 제외 직종 : 요양보호사, 경비원, 청소원, 조경원 등 59개 직종